주민등록번호 단순도용도 처벌 - 주민등록법 개정
1.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5)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뒤,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그 사이트에서 탈퇴할 수 없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사이트를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 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