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 본문
위피는 영어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낭비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2001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무선인터넷 플랫폼이란 이동전화 단말기에서 퍼스널컴퓨터의 운영체계(OS)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한국의 이동통신 업체들은 그동안 회사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어 사용하였기 때문에 콘텐츠 제공업체들도 같은 콘텐츠를 여러 개의 플랫폼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발생하였는데, 위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낭비 요소를 줄일 목적으로 탄생한 것이다.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KWISF)의 모바일 플랫폼 특별 분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SK텔레콤(주)·KTF(주)·LG텔레콤(주) 삼성전자(주), LG전자(주), ETRI, TTA, 전파연구소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2003년 6월 LG전자(주)에서 처음으로 위피를 적용한 휴대폰이 출시되었고, 이보다 앞서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업계는 위피를 국제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2002년 6월 국제무선인터넷표준화기구(OMA)에 국제 표준으로 제안하였다. 2.0 버전은 위의 기관들 외에 지어소프트(주)·이노에이스(주)·IBM·아로마소프트(주)·모토로라·베텔시스템 등 국내외 60여 개의 기업이 플랫폼 엔진 및 단말기 제조, 콘텐츠의 연구 개발에 참여하였다. 2004년 2월 자바표준화단체(JCP)의 표준규격인 CLDC/MIDP와 완전한 호환성을 갖춘 2.0 버전을 완성하였으며, 2005년 4월 1일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에 따라 신규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에 위피가 의무 탑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