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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Phishing)-국내사례와 대응방법(2)

프로그래밍/잡동사니

by 라제폰 2008. 12. 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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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Phishing)-국내사례와 대응방법(2)
 
지난회에 이어 이번회에서는 피싱(Phishing)에 의한 피해를 막기위한 예방 방법과 관련 및 신고 기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피싱예방 어떻게 해야하나?

 

1. 개인 이용자 스스로가 피싱 메일이나 사기성 이벤트 등에 현혹되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메일이나 게시판에 연결된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전화상으로 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직접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수정하거나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신용카드사 등에서는 메일이나 전화상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품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해도 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행사의 출처가 확실한 이벤트에만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전자상거래 등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가 사용되는 사이트의 경우 특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홈페이지 외관상으로는 피싱 사이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심코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기가 불편하다면, 검색엔진(네이버, 엠파스, 야후 등)으로 조회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비밀번호는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이므로 타인이 추측하기 쉬운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o 좋은 비밀번호 :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등) 조합으로 6자 이상
o 나쁜 비밀번호 :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4글자이하, ID와 동일한 것
은행이나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일반적인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정의 비밀번호와 다르게 생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싱 경유지로 사용된 PC들은 윈도우즈 취약점이 패치 되지 않아 해킹을 당하거나 악성코드가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즈 업데이트와 백신프로그램이 필수이며, 안전한 인터넷 사용 습관을 들이는 것도 기본입니다.

※ 패치란?
    프로그램이 발매된 이후 결함(버그)이 발견되면 제작사에서 결함을 빠르게 고칠 수 있도록 배포하는
    일종의 추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부팅될 때 새로운 패치가 나왔는지 자동으로 알려주어 간편하게 윈도우즈 보안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시작 → 제어판 → 자동업데이트 아이콘 클릭

※ 보호나라 홈페이지(http://www.boho.or.kr)에서 제공하는 “PC자동보안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보안 업데이트가 보다 편리합니다.

 
 
 

정보보호 포털사이트 “보호나라”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PC원격점검 서비스 등 다양한 PC보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웜이나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구동되도록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일의 첨부파일, 인터넷 공개자료실이나 파일공유(P2P)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파일로 악성코드에 감염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고, 100%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이트에서만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피싱이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으로 신고하세요.

 
 

의심스러운 메일이나 게시글을 접했다면 믿을 수 있는 친구나 동료에게 물어 보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방법으로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사기나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관련기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신고가 누군가의 피해를 막아 줄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및 신고기관

 
 

<보호나라>

* 개인이용자 대상 정보보호 포털사이트
  해킹바이러스 관련 상담 및 PC 원격점검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http://www.boho.or.kr (전화 118)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 해킹사고, 피싱사고, 보안 취약점등 신고
  홈페이지 http://www.krcert.or.kr (전화 118)
  신고메일 cert@krcert.or.kr, phishing@krcert.or.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주민번호, ID 등 개인정보도용, 회원탈퇴 미조치 등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침해 관련 사항 신고
  홈페이지 http://www.cyberprivacy.or.kr (전화 1336)
  http://www.1336.or.kr

 
 
 

인터넷상의 아이템사기, 사용자도용, 사기, 해킹ㆍ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범죄 수사 관련 상담 및 신고

 
 
 

은행, 증권, 카드, 보험 관련 분쟁, 금융범죄 등 상담 및 신고

 
 
 

정부, 공공, 교육 등 주요기관 관련 각종 침해사고신고 및 상담

 
 
 

전자상거래상에서 계약취소/반품/환불, 계약변경/불이행, 허위/과장광고  쇼핑몰 폐쇄등 전자거래 분쟁을 해결 및 피해를 구제
※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입력하면,
    이를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처리하여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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