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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서비스 : Escrow [eskrou, iskrou]

프로그래밍/잡동사니

by 라제폰 2008. 12. 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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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서비스 : Escrow [eskrou, iskrou]

 

순수 우리말로는 “결제대금예치제”라고 합니다. 상대를 직접 만나지 않는 인터넷을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제3자가 관리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실생활에 예를들자면 자동차 할부금, 자녀 학비나 전기 요금등을 은행에 납부하고나서 전화를 걸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금융기관의 공신력 때문입니다. 

 

2006년 4월1일부터 시행 되는 에스크로 서비스 는

소비자가 결제를 할 때 유통업체에 송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크로 서비스를 관장하는 금융기관(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계좌로 송금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입금사실을 유통업체에 통보하고, 유통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제조/공급업체에서는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 합니다. 상품이 도착될 즈음에 에스크로 서비스에 의해서 고객에게 전화를 겁니다. 주문하신 상품이 제대로 배송되었는지, 만족하시는지 등 상품에 관한 모든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통화내용을 저장합니다. 이 해피콜의 모든항목에 고객이 OK하여야지만 비로소 은행은 물품대금을 제조/공급업자에게, 유통마진은 유통업자에게 결제하게 됩니다.

 

고객은 안심하고 거래해서 좋고, 생산자는 물건값 떼일 걱정없이 현금으로바로 결제받아서 좋고, 유통업자는 신용이 쌓이니 자연스럽게 매출이 늘어서 좋습니다. 즉, 제조업에서 유통업, 소비자까지 모두를 보호하고 경제 전반이 활성화되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에스크로서비스인 것입니다. 통신판매나 전자상거래에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서비스이며, 부동산거래 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국민은행, 산은캐피탈 등이 현재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은행도 곧 시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했을까요?

 

그이유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수수료와 기타 부대적인 경비까지 감안하면 유통업계가 부담하는 비용이 4~5%선까지 증가될 뿐만 아니라 100% 세금이 노출되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의무시행을 반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2005년 3월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국회를통과하여 공포되었고, 에스크로서비스 도입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여 입법예고 했습니다.

 

2006년 4월 1일부터는 10만원이상의 물품을 인터넷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려면 의무적으로 에스크로서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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