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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구입보다 중요한 '환불의 지혜'

라이프/웰빙, 라이프, 좋은글

by 라제폰 2009. 1. 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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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김정현(34세)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불과 며칠 전 백화점에서 제 돈 주고 산 옷이 세일 기간이라 가격이 20%나 저렴해졌기 때문. 사기당한 기분에 매장 직원에게 항의했더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분한 마음을 삭이지 못해 백화점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하고 불만을 토로했더니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매장 직원이 모르고 있었을 뿐, 그런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했다. 환불도 잘 알아야 받을 수 있다.

◆ 꼭 알아야 할 환불 상식

1. 어제 산 물건, 오늘 할인됐으면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상품을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세일해서 손해를 보았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말자. 업체 측에 요구하면 그 차액을 보상해준다. 홈쇼핑이나 백화점 모두 가능하다. 백화점은 구입을 취소하고 세일 가격에 다시 구매한 것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환불 가능한 기간은 구입한 후 일주일 내외.

2.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스포츠센터에 장기간 등록한 후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면? 어떤 경우에는 규정상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환불해주지 않는 곳이 많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는 잔여 일수 비용에서 10%를 공제한 다음 환불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학원이나 문화센터도 마찬가지. 수강 신청을 했어도 수업 개시일 이전이면 교육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이후라도 수업 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이면 나머지 수강료, 즉 전체 교육비의 1/2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3. 홈쇼핑 반품 기간은 넉넉 홈쇼핑에서 산 제품의 반품 기한은 30일 이내로 비교적 넉넉한 편. 하지만 의류나 패션 잡화 등은 14일 이내로 최근 규정이 바뀌었다. 기본적으로 물건에 이상이 없고 반품 기간 안이면 환불이 가능하다. 하자가 있는 상품은 환불 기간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 기간의 예외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4. 소비자 과실인데도 환불 가능한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인 경우 소비자의 과실이어도 환불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여행 상품은 당사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망, 혹은 입원한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을 장기간 계약했더라도 이사나 전근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 보다 쉽게 환불 받을 수 있는 테크닉

1. 구입하고 제품 상태를 바로 확인한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상품에 만족할 때까지 태그를 떼지 말자. 특히 옷은 더 심하다. 태그를 떼었는데 버리지 않았다면 그것을 들고 가서 환불하자. 또한 가전제품이나 가구처럼 설치를 하는 제품은 설치 후에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안 된다. 환불을 원한다면 반드시 설치 전에 요청해야 한다.

2. 본사에 연락하거나 책임자와 이야기한다 브랜드의 본사는 대리점보다 소비자의 편의를 많이 봐주기 때문에 본사의 홍보 담당자에게 전화해 대리점과의 마찰에 대해 설명하면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직접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업과 관련된 환불에서는 상위의 책임자와 대화할수록 성공률이 높아진다.

3. 구입할 때 환불에 대한 여지를 남긴다 선물이어서, 혹은 입어보고 살 수 없는 옷이어서 환불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구매 전에 환불이 가능한지 물어본다. 구두로라도 약속을 받아놓으면 추후에 환불을 받기가 쉽다.

4. 배째라 태도’가 환불을 잘 받는다? 보통 세게 나가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막무가내 전략을 구사한다. 그래서 환불 고객의 이미지가 악의적인 고객으로 비쳐지는 부작용도 있다. 하지만 환불제도가 활성화되면 기업에서는 당연히 환불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공짜로 떠안을 리 없다. 자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나 손실 비용이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환불을 받아, 건전한 환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 결국 그것이 소비자에게 득이 된다.

[우먼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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