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2010년 연말정산 문답풀이
해마다 실시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국세청에 자주 문의되는 연말정산 사례에 대해 들어봤다.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시 기본공제(150만원)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가 각각 적용된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
프로그래밍/잡동사니
2010. 12. 7.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