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청약예금,부금과 청약저축의 큰차이는 청약가능한 주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주공아파트 아시죠? 공공택지개발을 통해 주택분양을 하는 경우, 임대주택는 청약저축, 민간건설업체(엘지,삼성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청약할수 있습니다.
구 분 |
청 약 예 금 |
청 약 부 금 |
청 약 저 축 | ||||||||
가 입 대상자 |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 하는 20세 이상 개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가입 가능) |
무주택 세대주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 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가입 가능) | |||||||||
가입시 서 류 |
- 다음 중 택일 ㅇ 주민등록증 사본 ㅇ 주민등록등ㆍ초본 ㅇ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 ㅇ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 |
- 주민등록등본 1통 - 무주택입증서류 [예] 주소지의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본인 또는 배우자ㆍ직계존 비속인 동일 세대원가입시 제출 생략 - 무주택각서) | |||||||||
가입 허용 계좌수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통장만 가입 가능(1인 1계좌) | ||||||||||
주택공 급기준 |
1인 1주택 |
1세대 1주택 | |||||||||
지 역 별 예치금액 |
- 거주지역 및 희망주택 면적 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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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적립식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 원 단위로 납입 - 정액적립식 : 매월 최저 10 만원상 1만원 단위로 납입 ☞ 지역별 순위발생 납입금액 ㅇ 서울 ·부산 : 300만원 ㅇ 기타광역시 : 250만원 ㅇ 시 ㆍ 군 : 200만원 |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며, 5천원 단위 로 매월 금액을 달리하여 납입 가능 | ||||||||
청약순위 (별첨 참조) |
- 1순위 :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 2순위 :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
- 1순위 : 가입 후 2년이 경 과 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 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2순위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1순위 :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부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부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 ||||||||
취급은행 |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중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16개 시중은행) |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 |||||||||
실시일자 |
'78. 2. 4 |
'89. 3. 29 |
'81. 5. 23 | ||||||||
관련법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제5조의 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제5조의 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제5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