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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과 부금의 차이는 뭔가요??

라이프/재테크

by 라제폰 2009. 10.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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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청약예금,부금과 청약저축의 큰차이는 청약가능한 주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주공아파트 아시죠? 공공택지개발을 통해 주택분양을 하는 경우, 임대주택는 청약저축, 민간건설업체(엘지,삼성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청약할수 있습니다.

 

 

     

     

     

 

대상자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 하는 20세 이상 개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가입 가능)

 

무주택 세대주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 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가입 가능)

 

가입시

 

- 다음 중 택일

  ㅇ 주민등록증 사본

  ㅇ 주민등록등ㆍ초본

  ㅇ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

  ㅇ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

- 주민등록등본 1통

- 무주택입증서류

  [예] 주소지의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본인 또는 배우자ㆍ직계존

   비속인 동일 세대원가입시

   제출 생략 - 무주택각서)                  

가입

허용

계좌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통장만 가입 가능(1인 1계좌)

주택공

급기준

1인 1주택

1세대 1주택

지 역 별

예치금액

- 거주지역 및 희망주택 면적

  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

(단위 : 만원)

 

전용면적

서 울

부 산

 

광역시

 

시ㆍ군

 85㎡ 이하

102㎡ 이하

102㎡ 초과 ~135㎡이하

 

135㎡ 초과

 300

600

1,000

 

1,500

250

400

700

 

1,000

200

300

400

 

500

- 자유적립식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

  원 단위로 납입

- 정액적립식 : 매월 최저 10

  만원상 1만원 단위로 납입

 

☞ 지역별 순위발생 납입금액

   ㅇ 서울 ·부산 : 300만원

   ㅇ 기타광역시 : 250만원

ㅇ 시    군 : 200만원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며, 5천원 단위

  로 매월 금액을 달리하여

  납입 가능

 

 

 

 

 

청약순위

(별첨

참조)

- 1순위 :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 2순위 :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 1순위 : 가입 후 2년이 경

  과 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

  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2순위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1순위 :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부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부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취급은행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중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16개 시중은행)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실시일자

'78. 2. 4

'89. 3. 29

'81. 5. 23

관련법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조, 제5조의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조, 제5조의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조, 제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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