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청약통장 총정리 /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사전예약제도

라이프/재테크

by 라제폰 2009. 10. 21. 16:57

본문

청약통장 총정리 /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사전예약제도

 

청약통장 총정리/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사전예약제도

 

오늘은 최근 부동산이슈로 다시 떠오른 보금자리주택과 청약전략에 대해서 글을 올리도록 하지요.

무주택자로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한번쯤 노려볼만하다고 하여 정말 그러한지,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로 5년이상넘었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일순위(2년이상 납입자)에게 보금자리주택이 절호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고 하니 한번 기대해보심이 어떨지요?

 

먼저 청약통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 만능통장 )

대상지역

전 국

시군지역(103곳)

좌 동

전 국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

20세이상 개인

좌 동

자격조건없음

저축방식

매월일정액불입

매월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일시불예치 또는 일정액불입

저축금액

월 2~10만원

월 5~50만원

200~1500만원

월 2~50만원

대상주택

1)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등

2) 민간건설기금지 원중형주택

(60~85㎡)

1) 85㎡이하 민영주택

2) 민간건설 기금지원중형주택

1) 모든 민영주택

2) 민간건설기금지원

중형주택(60~85㎡)

모든 주택

1순위 자격

가입 2년이상

24회이상 납입

청약예금상당액불입

가입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 예치)

주택청약때 해당주택에 해당하는 규정적용

 

이를 풀어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1)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업체의 60~85㎡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군요.

또한 청약저축에 가입한사람에게 임대주택신청은 당연하구요.

**** key point : 청약저축의 특징은 무주택세대주라는 것입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의 수혜자는 청약저축가입자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2) 청약부금 가입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 아파트로 60~85㎡의 아파트와 민영주택 60~85%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민영이든 상관없이 32평형이하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 key point : 32평이상 청약을 할 수 없다는 군요.

- 갈아타고 싶다구요? 다시 2년이 있어야 1순위가 되는데도... 그러고 싶으세요?

 

3) 청약예금 가입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 60~85㎡이하의 아파트와 면적제한없이 일반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는군요.

**** key point : 33평형 이상이니 중상층이상이 주로 가입하는 통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군요.

그럼 노무현정부 말기(2007년)에 신설된 청약가점제는 어떤 주택에 적용되는지 살펴봅시다.

-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가점제대상이군요.

아파트공급면적이 85㎡이하의 민영주택에서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니, 중상층이상이 선호하는 86㎡이상의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표로 다시 요약해봅시다.

주택종류

청약가능주택

대상

청약제도

1순위

청약저축

전용85㎡이하 공공주택

무주택세대주

추첨제 100%

2년경과, 24회납부

청약부금

전용85㎡이하 민영주택

만 20세이상개인

가점제 75%

추첨제 25%

상 동

청약예금

전용85㎡이하 민영주택

상 동

가점제 75%

추첨제 25%

상 동

전용 85㎡초과 민영주택

1)채권매입예정액 많은자 우선 선정

2) 동일 매입예정금액경쟁시 가점제,추첨제 각 50%

2년 경과

만능통장

모든 주택

자격요건 없음

해당주택별 기준적용

 

✪ 아하! 청약가점제는 모든주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85㎡이하의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군요.

즉, 33평형이상 주택공급에는 청약가점제가 상관없네요.

아니 그러면 , 청약가점제는 어떻게 산출하는 건가 짚고 넘어가지요.

 

가점항목

가점기준

점수

비 고

무 주 택

 기 간

1년미만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함

* 현재 20㎡이하 단독주택소유시 무주택기간으로 인정

* 60㎡이하이고 공시가격 5천만원이하 주택한채를 10년이상 보유한자가 60㎡초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소형주택 한 채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만30세부터 계산하되, 30세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계산

1년이상

2년미만

4

1년늘때마다 2점가산

~

14년이상

15년 미만

30

15년이상

32

부양

가족수

0명

5

*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구성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 부양해야함.

자녀는 미혼자녀로 한정

1명

10

1명늘때마다

5점식 가산

~

5명

30

6명이상

35

가입기간

(17점)

6개월미만

1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와 청약통장가입기간

6~1년미만

2

6개월늘때마다 1점가산

~

14년이상~

15년미만

16

15년 이상

17

 

✪ 얼마전에 새로 도입된 청약종합저축통장(만능통장)은 또 뭔가요?

 

기존에 주택청약제도에는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부금,주택청약예금 세가지가 있었는데,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를 위한 주택공급

 

-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과 달리 가입대상이 나이,무주택,또는 세대주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들수 있다.(만20세미만 자녀명의로 가입가능 (단,청약은 20세이후 가능)

 

- 공공주택,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통장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단. 이때에도 주택공사가 짓는 공공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 통장가입시 주택규모를 정하는 기존통장과 달리 최초청약때 주택규모를 정한다.

( 다만, 이때에도 최초청약시 주택규모를 변경하여 1순위자격이 주어지려면 다시 2년경과해야함)

 

- 매월일정액을 납부한 금액이 기존청약예ㆍ부금의 지역별 예치금이상이 돼야 예치금으로 인정한다.

 

표> 지역별 청약예치금 단위 : 만원

면적제한(전용면적기준)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135㎡ 초과

1,500

1,000

600

 

- 기존청약가입자는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청약가점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즉, 갈아타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액수로 청약가점을 따져보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아야한다.

 

- 종합저축통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두달만에 8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종합저축통장에 가입했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응이 그토록 뜨거웠던 이유를 두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종합저축통장으로 갈아타고 2년(24회납입)이 지나면 주택소유,세대주와 상관없이 1순위자격이 주어지고, 모든주택(평형에 상관없이)에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은 통장간 넓은평수에 청약하기 위해 갈아타기하면 다시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1순위가 되었음.)

 

둘째, 나이와 상관없이 1인 1통장이므로 가족구성원 모두가 들 수 있고, 이자가 시중은행보다 높다.(2년이 경과하면 연 4.5%의 금리 적용)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6.12현재)에 의하면 20대미만이 32%,20대 22%,30대 16.9%순이네요.

 

참고로 기존청약통장의 가입현황을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2009.7.31 기준 (자료 : apt2you )

   구    분

   지  역

1순위

2순위

3순위

종 합 저 축

  서  울

0

0

2467552

2467552

  수도권

0

0

2373602

2373602

 5대 광역시

0

0

1303144

1303144

  기타지역

0

0

1515999

1515999

    계

0

0

7660297

7660297

청 약 저 축

  서 울

465911

186638

81343

733892

  수도권

454543

186930

70228

711701

 5대 광역시

161343

84700

59145

305188

  기타 지역

245001

128026

64943

437970

    계

1326798

586294

275659

2188751

 

  약

  예

  금

85㎡이하

  서 울

318314

10321

929

329564

  수도권

138579

6113

595

145287

5대 광역시

84815

3117

344

88276

기타지역

27126

1539

186

28851

   계

568834

21090

2054

591978

102㎡이하

  서 울

261628

8482

636

270746

 수도권

457141

23428

1911

482480

5대 광역시

76734

2582

271

77487

기타지역

71385

5340

362

77087

    계

864788

39822

3180

907800

135㎡이하

   서 울

174709

4783

459

179951

   수도권

269609

13933

1203

284745

5대 광역시

36354

1321

127

37802

  기타지역

40858

2661

126

43645

    계

521530

22698

1915

546143

135㎡초과

   서 울

63632

1603

165

65400

   수도권

110140

6573

530

117243

5대 광역시

14900

1000

62

15962

기타지역

21485

1796

98

23379

    계

210157

10972

855

221984

       소    계

2165309

94592

8004

2267905

청 약 부 금

서  울

273417

3790

92509

369716

수도권

238020

11498

95325

344843

5대 광역시

84875

2185

53906

140966

기타지역

53198

4138

36356

93692

649510

21611

278096

949217

총 계

4141617

702497

8222056

13066170

 

<요약정리>

1. 청약저축가입자는 이번 보금자리주택을 적극 공략할 필요성이 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이 1순위가 되는 2011년 5월이되면 지금보다 더 높은 청약전쟁을 치루어야되니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85㎡ 밍영주택을 제외한 기존청약통장의 희소가치가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등에 가입한 사람은 2년내에 당첨이 되지 못한다면, 청약통장을 활용한 내집마련기회가 훨씬 줄어든다고 볼 때 내집마련전략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3. 종합통장을 보유한 사람들은 모든주택에 청약가능하니, 부동산투자가치분석을 통한 청약정보에 좀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금자리주택에서 시행되는 사전예약제를 살펴보지요.

 

구분

사전예약제도

현행 청약제도

단지선정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승인 받은

택지내단지

주택사업계획 승인받은 택지

모집공고

수개의 단지를 묶어서 공표

1개단지를 공표, 입주자모집

분양정보

개략적 정보

-위치,공급면적,추정분양가격,개략설계도,본청약시기,입주예정월등

확정된 정도

- 단지배치도,세대평면도,조감도,세부옵션,분양가격,분양일정등

신청접수

사전예약제 홈페이지 인터넷접수

1~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

주택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접수원칙

1개단지만 청약가능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지역우선>지망>순위 기준으로 선정

-순위 : 현행청약저축입주자 선정기준적용

무주택기간,납입횟수,저축액의 순차제적용

당첨자관리

-사전예약권 양도 불인정원칙

-예약포기자/부적격자 예약참여제한

-예약당첨자는 다른단지 사전예약제한

분양권전매 예외적 허용

재당첨기간 제한(과밀억제권역 5년, 기타 3년)

본청약

사전예약물량(80%)+ 본청약물량(20%)

본청약 물량 (100%)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