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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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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라제폰 2009. 2. 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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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에 대한 설명인대요 한번 참고만 해보세요 ^^
 
공 증

의미
개인과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를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으로 작성한 공증문서를 말한다.
사법상 법률행위 기타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증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한 것임.
공증의 효력
①개인과 개인간의 다툼을 방지 : 개인과 개인의 약정서를 공증을 해두면 훗일 다툼을 방지할 수 있는 잇점이 있음.
②강력한 증거자료의 역할 : 공증된 문서는 소송에 있어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강한 증명력이 인정됨.(위조의 염려제거)
③분실의 위험을 제거 : 공증을 하게되면 공증사무실에서 25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을 하더라도 공증번호를 제시하면 새로운 정본을 부여 받을수가 있어 분실의 위험이 제거됨.
④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 금전채권의 경우 강제집행을 당해도 좋다는 문언이 기재되므로 공증을 해놓으면 지급날자가 되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음.(대표적인 경우 : 약속어음공증)
공증 요령
①당사자가 직접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공증사무실로 찾아가면 됨.
②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공증용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함.
③약속어음을 대리인이 공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약속어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공증을 한다고 해서 약속어음의 시효 3년이 연장되지는 않음)
④강제집행(가압류등)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된 문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실로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실행함.
⑤공증비용은 대체로 저렴하나 금액이 기재되면 금액의 크기만큼 공증료도 높아짐.
공증이 많이 쓰이는 경우
①어음,수표거래
②각종계약시(매매,임대차등)
③유언을 할 때
④각종 채권양도나 질권설정시
⑤회사설립시 정관 및 의사룍 작성시 
 
 
공증은 어떤 때 이용할까?

상거래나 기업간 거래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공증이 제법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에 비해 공증을 이용하면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실무를 하면서 종종 느끼곤 하였다.
공증이란 우리의 법률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작용을 말하는데 이러한 공증업무는 법무법인,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된 공증인 등이 취급한다.

공증한 서류는 위조의 염려가 거의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민사재판에 공증받은 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강력한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형사재판의 경우는 공정증서등본을 제출하게 되면 무조건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기타 지방세인 취득세를 부과함에있어서 매매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였다면 그가격이 과세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가격에 따라 과세를 받는 혜택이 있다.
공증인의 자격은 이와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률전문가에 한정하고있고, 더욱이 공증인은 법령에 위반한 사항이나 무효인 법률행위와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그작성을 금하고 있으므로 공증제도를 잘 활용하면 적지않은 편익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어음,수표나 금전소비대차 등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를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공증(공정증서의 작성)을 해두면 지급일이나 변제기일이 지나서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갚지 않을 경우 소송 등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문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강력한 효과를 부여받을 수 있다.

즉 공정증서 기재상 어음, 수표 및 금전대차, 매매대금의 지급 등 금전지급의 청구에 관하여는 공정증서로 곧 강제집행을 받아도 채무자가 이의가 없음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기재함으로써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 당해 공증사무소에 가서 소지하고 있던 공정증서등본을 제출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강제집행도 행할 수가 있게 된다.
 
공증행위의 종류로는 이와같이 추후 집행력이 인정될 수 있는 공정증서의 작성 외에도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해주는 사서증서의 인증, 법인설립시 정관의 진정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해주는 정관인증, 법인등기 절차에 수반되는 의사록의 내용과 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해주는 의사록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압날하여 그 당일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확정일자인의 압날등이 있다.

이러한 공증제도는 어음,수표 거래를 할 때, 매매계약, 금전소비대차, 임대차계약 등을 할 때, 유언을 할 때, 채권을 양도할 때, 질권을 설정할 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법인설립 당초에 작성하는 정관, 즉 원시정관은 상법상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모든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법률에 의해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공증을 본인이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도장과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의 공적인 신분증명서(법인의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등이 필요하며, 대리인을 세워 공증을 맡기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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